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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정보→명부→전화방, 개인정보법 위반 쟁점화 ▷ 반복된 녹취, 반복된 구조.. 경선 판 뒤흔들다
화성시 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여부 사전 인지’ 논란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세 번째 녹취록 공개로 결정적 국면에 들어섰다. 앞선 1·2탄에서 제기된 의혹이 단순 정황을 넘어 하나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녹취록의 핵심은 단 하나다. “이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이다. 권리당원이 연락처 확보 경로를 묻자, 정명근 예비후보 캠프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저 없이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해당 발언은 앞선 녹취에서 등장한 “명부를 취합했다”는 표현과 정확히 맞물린다. 단순한 연락처 확보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수집된 명부가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당원 명부는 정치적 성향이 포함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취득과 활용 자체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법 인식이다. 통화 과정에서 당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선관위 고발 여부를 언급했지만, 전화를 건 인물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서 전화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합법을 주장하는 모습은, 이번 선거운동이 제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무작위 동원이 아닌, 내부 인맥을 통해 선별된 인원이 투입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 명부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전화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정황은 앞선 녹취들과 결합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투표 여부 사전 인지, 당원 명부 확보, 다수 인원의 동시 통화 정황까지 이어지면서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는 ‘전화 선거 조직’ 존재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 인원이 전화 홍보를 수행할 경우, 이는 단순 위반을 넘어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공간이 조직적 선거 거점으로 활용됐다면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원 명부 활용 문제까지 더해지며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 내부 정보라 하더라도 무단 유출 또는 제3자 활용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명근 예비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녹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축적된 상황에서 침묵은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은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다. 그 출발점이 정보와 조직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면, 결과 또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세 번째 녹취록이 드러낸 것은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다. 당원 정보는 어떻게 확보됐고, 누구의 판단 아래, 어떤 구조 속에서 활용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선은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신뢰를 잃은 절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녹취록” www.youtube.com/shorts/1zR8kK-8t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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