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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납 실태조사 등 업무 수행 15일까지 징수과서 원서 접수
화성특례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수행할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4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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