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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상담유관기관연합회 11기관 참여 화성시 상담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 체계 강화 아동·청소년·가족 대상 통합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
13일(월),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은영)은 화성시상담유관기관연합회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상담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상담유관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는 화성가정상담소,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아동상담소,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합 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체계 구축 ▲이혼 전·후 부부 및 가족 갈등 해결 지원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정신질환 동반 내담자 지원 ▲아동·청소년 및 부모 대상 통합 지원 ▲중독 문제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협조 등이 포함된다.
강은영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6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화성특례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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